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퇴직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부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증액,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가 개편되었는대요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눈치를 주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는 승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이 근로자의 휴직/휴가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직, 휴가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등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휴가/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 거부, 불리한 처우 등을 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출산휴가 종료 후 동일수준 임금/직무 미복귀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동일수준 임금/직무에 미복귀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육아휴직 등 제도에 대해서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정당한 휴직/휴가신청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 만큼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해고'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1.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육아휴직/출산휴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는 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하는 경우
육아/출산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 금지기간'이 적용되는 시기인 만큼 사용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사용자가 허용해주지 않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서 처벌규정을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막상 위와 같은 상황을 실제 겪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또는 인사담당자)와의 소통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의 직접 대면 전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향후 대응방향 및 회사와의 협상전략을 미리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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