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12월 31일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일, 정년의 도과일 또는 사직서의 사직일을 월 말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연초가 되면 사업주, 근로자들로부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4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25년 1월 1일에 발생 예정이었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도 25년에 발생 예정이었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21년 경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2025년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자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 유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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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O
*연차수당 발생 |
근로관계 X
*연차수당 미발생 |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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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을 2025년 1월 2일로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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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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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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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2025년 1월 n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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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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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년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중인지 또는 재직중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서면'으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명확한 것은 항상 향후에 분쟁을 만드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사직일, 퇴직일, 계약만료일 등 퇴직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1년치의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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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1)사직서를 서면으로 받아 구체적인 사직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2)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시점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두로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그만 나오겠다."는 식의 접근을 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 2024년 12월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을 공휴일이라 쉰 것인지 또는 퇴직하여 쉰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음
오늘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초를 맞아 위와 같은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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