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링크] 회사 이름만 변경된 경우에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2. 6. 13:06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 이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는 새로 산정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사업장 대표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사업주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에 따라 사업자명이 변경되는 경우

 

와 같이 회사 이름이나 외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노동관계법령은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므로 회사명칭, 외형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인사업자 당시 사업주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경우

2)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운영은 기존 대표자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게가 변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실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 등 타 법령과 달리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실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퇴직 절차'를 진행한 것이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든

형식적인 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직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프리랜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는 다던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는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방문상담과 상담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