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주의할 점(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고려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미만 근속자로서 부여받는 '월차' 개념의 연차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월 개근 시' 1일씩 부여가 되어 총 11일이 부여가 되는대요
1)매월 개근여부를 확인하고서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라면 매월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관리하면 됩니다.
2) 또는 '월차'역시도 회계연도로 한꺼번에 관리하고자 할 경우라면 '당해 발생 예정인 월차'를 우선 선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만 1년시점에 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 24. 7. 1. 입사자의 경우 : 24. 7. 1. 에 월차 5일 부여 / 25. 1. 1. 에 월차 6일 부여 / 25. 7. 1. 정산실시
두 번째는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사항인대요
회계연도 관리 시 '차년도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 24. 7. 1. 입사자의 경우 : 25. 1. 1. 에 연차휴가 7.5일 부여(15일 x 50%(전년도 근무비율) = 7.5)
결국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해당 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로 보아 관리를 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규입사자에 대한 '비례연차'부여 과정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관리방식이 '입사일 기준'연차휴가 관리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통상 해당 근로자의 입사월보다 늦은 월에 퇴직 시 회계연도 방식이 입사일 기준 대비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ex) 24. 7. 1. 입사자의 경우 : 퇴직월이 7월 이후면 회계연도 방식이 더 불리함
회계연도 연차휴가 관리방식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부여방식간 비교/정산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위와 같은 퇴직 시점 정산과정에서의 연차수당 정산이 필요한 것 뿐만아니라,
애초에 근로자가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근로자가 다 못 쓴걸 왜 정산하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연차휴가 촉진을 하므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대요
결국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시점 정산이 필요하며,
혹여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이라 하더라도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관리방식의 도입 연차휴가 관리대장 및 근로자별 연차수당 산정 등
연차휴가 관리에 대해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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