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선거일 등이 다가오면 종종 문의가 오는 사항으로 다음주 근로자의 날 휴일을 앞두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쉬게 하거나
또는 근무할 경우에는 1)유급휴일로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 + 2)휴일근로수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구체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3395491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얼마를 줘야하나요?(안산노무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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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의 휴일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기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임금(50%)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은 '휴일대체', '대체휴일 부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도 휴일대체 또는 대체휴일 부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다른 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25년의 경우 5월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연휴, 6월 선거 및 현충일 주, 10월 추석연휴 주 등 휴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휴일이 많은 때면 항상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임금 계산 및 휴일근로에 따른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문제상황을 해결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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