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용근로자 비중은 아직 꽤 높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선지 근로자 상담을 하다보면 10건 중 1-2건 정도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분들인대요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직' 이라고 부르는 근로형태는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과 종료되는 경우"일 것이고
또다른 의미는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의 '일용근로자'란 본래 전자(1일 단위 계약 개시/종료)를 의미하는 것인대요
실무상으론 전자와 후자 모두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둘 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지 여부일 것입니다 .
전자와 같이 1일 단위로 개시/종료되는 경우엔 다음 날에 근로할지 여부가 불확실 할 것이고
후자와 같이 단지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고용이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ex)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조업 현장에서의 일당직의 경우 등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례에서도 "일용인부가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정도 일해온 사실까지는 피고가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대법원 78다2089 참조)"라고 하며
한달 근무일수는 4-5일 내지 15일정도에 불과하나 계속적으로 근무해온 사실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위의 내용 과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역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까지 줘야할까요?"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발생근거가 '계속근로'로 동일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종종 발생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 : 근로관계 단절이 있던 경우>
- A현장에서의 8개월 근무가 종료된 후 바로 타 현장으로 배치되지 않고 휴무하다가 B현장으로 배치되어 6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 이 경우 A-B현장 사이에 '휴무기간'을 근무 단절기간으로 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월별 근로제공 일수가 불규칙한 경우>
- 월 근무일이 4~5일에서 20일까지 매우 불규칙한 경우로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달이 1년 미만일 경우
: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로서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달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용 근로자, 일당제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무형태, 관리방식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혹시나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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