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연장근로수당을 더 안줘요 이게 맞나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연장근로수당을 더 안준대요 이게 맞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고정OT, 포괄임금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곤 합니다.
"월급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분들과 달리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 안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이를 '고정OT' 또는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짜야근을 해야한다.'며 불평과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정OT,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고정OT,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에 구체적인 임금항목, 산정근거(시간수, 시급 등)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OT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예시입니다.
<예시>
기본급(월 209h) : 2,200,000원
식대 : 200,000원
연장근로수당(월 30h) : 516,750원
총합 : 2,616,750원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월 30시간'한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추가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 10-20년 전 가지고 있던던 근로계약서 양식을 쓰고 있거나
해당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곤 전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장기근속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대요
<예시>
- 월급 : 3,000,000원
*위 월급에는 제수당(주휴,연차,연장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불가피할 경우 '간주 근로시간제'등을 적용하여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현재로서 위 계약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위법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발생시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향후 새로운 노동정책을 통해 포괄임금제, 고정OT제도를 손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에서의 '포괄임금제'의 명칭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1)고정OT와 같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명시하며 월급 안에 연장,휴일수당을 포함한 제도
2)구체적 산정근거 표기 없이 월급에 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는 위법한 포괄임금제 중
어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회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 고정OT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임금체계에 관한 여러 법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들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것과 달리
그 과정에서 '고정OT', '포괄임금제' 등 적용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무직/월급제 근로자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인건비 인상 및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대응해야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영환경을 맞이해야 할 텐대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노노간 갈등 / 노사간 갈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의 자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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