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식 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 회사에서도 종무식, 송년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 회식을 참여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될까요?
회사 행사 참여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행사 중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행사를 참여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행사인 '연말 회식, 종무식, 송년회'에 참석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하는 회식이라고 해서 모두 산재처리가 되는 '회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재법 시행령에서도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회사 행사 중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다음 아래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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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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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무식에 전체 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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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 일부 인원만 참여한 비공식적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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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에 실시한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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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으로 이루어진 비공식적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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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체 인원이 참여한 정기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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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일부 지인끼리 실시한 비공식적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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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같은 회식모임이라 하더라도 회식의 구체적인 목적, 주최자, 회식의 내용, 참가인원 및 구성, 회식참여의 강제성 유무, 비용 부담의 주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 상 필요'한 회사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공식적인 회사 행사'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사적 모임'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논리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 사적 모임으로 보아 산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업무처리를 위해선 산재신청을 하기 전 미리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산재 승인여부 및 난이도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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