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3

[링크] 수습기간 해고된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처리후기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6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음2. 수습기간 종료 1개월 정도를 앞두고 담배를 피며 "수습 평가에 따라 내일부터 근로관계 종료될 것이다."라는 해고통지를 받음3. 퇴근 과정에서 '자진퇴직 동의서' 서류를 내밀며 "이걸 작성 안하면 퇴근 못한다."고 설명하며 서명을 강요4. 서류에 서명한 뒤 약 3개월 지난 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5. 퇴직사유는 '자진퇴직 동의서'에 의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자진퇴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했음*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수 주째 아무런..

카테고리 없음 2025.04.29

[링크]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카테고리 없음 2025.01.31

[링크]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카테고리 없음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