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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수습기간 해고된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처리후기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4. 29. 12:10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6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음

2. 수습기간 종료 1개월 정도를 앞두고 담배를 피며 "수습 평가에 따라 내일부터 근로관계 종료될 것이다."라는 해고통지를 받음

3. 퇴근 과정에서 '자진퇴직 동의서' 서류를 내밀며 "이걸 작성 안하면 퇴근 못한다."고 설명하며 서명을 강요

4. 서류에 서명한 뒤 약 3개월 지난 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

5. 퇴직사유는 '자진퇴직 동의서'에 의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자진퇴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했음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수 주째 아무런 답변을 받고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위와 같은 경위로 부당해고 사건을 접수한 근로자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이미 다른 노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고 해고 초반부터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기다려봐라"라는 대답만을 듣고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자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을 찾아왔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사건내용을 살펴보곤 두 가지의 쟁점을 확인했습니다.

 

1. 이유야 어찌됐든 근로자가 '퇴직 동의'의 취지가 명시된 서류에 서명을 한 점

2. 사건 진행과정에서 근로자는 '빠른 사건 처리'와 '실업급여 수급'정도를 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근로자가 '사직서'와 유사한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는 "강요에 의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성한 것이다.", "우울증 등 진단서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직서와 같은 '처분 문서'의 효력은 법적 다툼에 있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사건을 처리해보면서도 사직서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습니다.

 

때문에 퇴직과정에서의 사직서 등 서류 서명은 매우 신중히 해야하며, 필요시 서명을 잠시 보류하고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등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수습 평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류가 있는 이상 부당해고 사건을 길게 끄는 것 보다

 

근로자가 원하는 '빠른 사건처리'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부당해고 사건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측 노무사와의 빠른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측 노무사의 원만하고 빠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사건수임 3일 만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신 근로자분 역시도 "이전 노무사의 경우 사건을 기다려달라고만 했었는데 예선에 맡겨보니 일주일도 안되게 스무스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만큼 중요한 게 사건을 얼마나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을 의뢰한 노무사가 너무 연락이 안된다거나, 내가 요청을 해야만 연락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는 지도 대리인을 선택하는 중요 요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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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아.. 애초부터 노무사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지..." 또는 "애초부터 우리한테 맡겼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가 해보다가 안되면 맡겨야지.."라고 생각하고 직접 사건을 처리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으나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 사건처리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사건처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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