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둘 다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월 3.1.절과 5월 어린이날/석가탄신일 등 대체공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종종 질문을 받는 사항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이에 따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