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6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음2. 수습기간 종료 1개월 정도를 앞두고 담배를 피며 "수습 평가에 따라 내일부터 근로관계 종료될 것이다."라는 해고통지를 받음3. 퇴근 과정에서 '자진퇴직 동의서' 서류를 내밀며 "이걸 작성 안하면 퇴근 못한다."고 설명하며 서명을 강요4. 서류에 서명한 뒤 약 3개월 지난 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5. 퇴직사유는 '자진퇴직 동의서'에 의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자진퇴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했음*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수 주째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