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해고 3

[링크] 해고를 당했을 때 생각해보아야 할 점들?(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해고 당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체불/해고 상담을 하다보면 "아... 조금 일찍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민원인 분들을 뵙곤 합니다. 위와 같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해고통지를 받을 때에는 '명확한 해고 시기와 사유'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고통지 방법은 '사측'에 있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통지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해고사건이 '해고의 존부'를 다투게 됩니다. '해고의 존부'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

카테고리 없음 2025.04.21

[링크] 징계 또는 해고를 할 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징계를 할 때 소명기회를 꼭 부여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당해고/징계사건을 하다보면, 또는 징계처분을 계획중인 회사의 자문을 하다보면 종종 문의를 받는 사항으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징계처분은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전 피징계자로부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징계..

카테고리 없음 2025.04.10

[링크] 사업주와 분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확인해주세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회사와 분쟁 하에 퇴직하는 근로라면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서 퇴직 전 체불이슈, 퇴직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등 퇴직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문의하는 상담자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퇴직을 결정하기 전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 지 고민해보세요 회사 내에서는 여러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대요 각각의 이슈들마다 근로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기에 결과적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슈들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

카테고리 없음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