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