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노동청 5

[링크] 노무사가 본 임금체불 핑계 TOP 3.(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노무사가 본 임금체불 핑계거리 Top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임금체불 대응 사업주를 만나볼 수 있는대요 어떤 경우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보통 사업주의 항변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 조금 많아진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안 어려운대도 종종 "너무 어려워서..", "경영사정이 안좋아서..."라며 이야기 하며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도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가 정말 안좋아져서 그런지 '진정'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되곤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법 ..

카테고리 없음 2025.04.23

[링크] 임금체불?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받기 어렵습니다.(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임금체불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을 하면 안되고, 체불된 임금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하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방치된 임금체불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상황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흘러갈 뿐 회사가 스스로 해결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대요 근로자의 입장에선 임금체불을 처음 겪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그냥 임금체불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체불 방치기 가장 큰 문제는 1)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체불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5.04.22

[링크]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작은 문제라도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초기부터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부당해고를 당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1) 회사가 예정하고 있는 나의 비위행위 또는 해고사유2) 비위행위 또는 해고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항변해야할 지3) 회사의 취업규칙, 내규 등에 따른 징계절차의 유무4) 실제 진행된 징계절차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현재 나의 상황과 향후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항변을 통해 해고 등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25.04.18

[링크] 노무사와 상담을 받기 전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노무사와 상담을 받기 전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상담요청이 많아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를 찾아와 막상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뭘 물어봐야 할 지 생각이 잘 안나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의 경우 상담시간은 제한이 없기에 "천천히 생각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무사를 찾아오기 전에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다가도 막상 대면하여 궁금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중언부언 불필요한 이야기가 많아지기도 하는대요  상담을..

카테고리 없음 2025.04.01

[링크]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위한 퇴직이 아니라 타의(회사의 권고사직, 해고 등)에 의해 퇴직하게 된 경우또는 특별한 사정(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과다 등)을 이유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와 같이  퇴직 전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할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스로 처한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제방법,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결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나의 현재 상황이 얼마..

카테고리 없음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