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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노무사가 본 임금체불 핑계 TOP 3.(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4. 23. 13:04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노무사가 본 임금체불 핑계거리 Top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임금체불 대응 사업주를 만나볼 수 있는대요

 

어떤 경우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보통 사업주의 항변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요즘들어 조금 많아진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안 어려운대도 종종 "너무 어려워서..", "경영사정이 안좋아서..."라며 이야기 하며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도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가 정말 안좋아져서 그런지 '진정'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되곤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적어도 아래 2가지의 방법 중 하나는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 -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를 하는 방법>

체불금품 지급기한에 대해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 그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체불금품이 지급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번 - 대지급금 지급에 협조하는 방법>

체불금품에 대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는 '간이대지급금' 등의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체불금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체불 진정 및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또는 민사소송)가 필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로서 체불 진정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체불금품 해소를 위해 필요한 만큼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대법원 판결 또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나오는 등의 이유로

과거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4년 12월 경에 나온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대요

 

새롭게 법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변경되는 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말

새로운 법리의 적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매 시기별로 큰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과거 주 40시간제 도입, 52시간제 도입, 2017년부터 이어진 근로기준법 등 법 개정 적용, 산재보험법령 및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등 굵직한 법 개정이 많이 있어왔는대요

 

노무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 개정 사항 등을 놓치기 쉬운 터라

'몰라서' 임금체불을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것은 처벌이 됩니다.

이를 위해선 혹여 우리 사업장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이른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월급 0,000,000원을 명시해놓고

 

"월급 안에는 연차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내용 등에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부적당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월급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법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되어

 

미지급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도 사실 <사례2>의 내용의 연장으로 과거에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용인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 근로계약, 임금체계가 위와 같이 '위법한 포괄임금제'근로계약을 채택하고 있다면 혹여 체불금품이 있는 지를 점검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건, 자문 등을 업으로 하는 노무사가 아니고서는

 

법 개정, 판례 변경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및 향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나의 임금체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는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방문상담과 상담수수료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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