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연장근로수당을 더 안준대요 이게 맞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고정OT, 포괄임금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곤 합니다. "월급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분들과 달리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 안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이를 '고정OT' 또는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짜야근을 해야한다.'며 불평과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