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노무사 4

[링크]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가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미가동)7777737777737777737..

카테고리 없음 2025.02.18

[링크] 사업주와 분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확인해주세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회사와 분쟁 하에 퇴직하는 근로라면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서 퇴직 전 체불이슈, 퇴직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등 퇴직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문의하는 상담자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퇴직을 결정하기 전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 지 고민해보세요 회사 내에서는 여러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대요 각각의 이슈들마다 근로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기에 결과적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슈들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

카테고리 없음 2025.02.04

[링크]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카테고리 없음 2025.01.31

[링크]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카테고리 없음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