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가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미가동)777773777773777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