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문제가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이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이란 것인대요 이런 임금총액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다양항 임금항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