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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무단결근 3일 하면 당연퇴직 시킬 수 있나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6. 12. 11:05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무단결근 3일 이상 하면 당연퇴직 시킬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종종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말도 없이 회사를 3일 이상 안나오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한 경우라도 '당연 퇴직'으로 보아 퇴직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단 결근을 3일 이나 했는대도 근로자를 내보낼 수 없는건가요?", "법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는 대답을 듣곤 하는대요

 

중요한 것은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퇴직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한(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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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경우가 꽤 됩니다.

 

<예시>

제00조(근로계약의 해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이렇게 '무단결근' 사유가 '근로계약 자동 해지'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징계해고'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대법원 97다58750 판결 참조)
  •  

당연퇴직이란 '정년', '근로계약만료', '근로자의 사망' 등의 계약 자동 소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단결근에 따라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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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고를 하기 위해선 아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고절차 준수

: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두고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고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둔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해고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 시기 등을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통지서 교부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수 차례 발송하는 등 통지서 서면 교부를 위한 노력을 다해본 뒤,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송부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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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단결근 3일 이상을 한 근로자를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단결근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로서 회사 질서유지를 위해 내보내야 하는 등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법한 조치를 함에 따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거나 하면 잘못된 조치로 인한 후폭풍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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