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신고 3

[링크] 전화로 해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죠?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전화로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에 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을 없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전화', '구두'에 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카테고리 없음 2025.05.12

[링크]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카테고리 없음 2025.01.31

[링크]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카테고리 없음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