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전화로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에 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을 없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결과적으로 '전화', '구두'에 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고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방지하고자 1)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2)해고 절차(서면통지, 징계위원회(있을 경우))의 준수 및 3)해고예고(정당성 유무완 관계없으나 준수의무 有)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해고사유의 정당성 관련
: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단순히 "우리랑 맞지 않는다."와 같은 주관적인 사유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해고통지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관련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해고통지를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의결, 통지절차를 지켰는지 유무에 따라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단, 위원회 규정이 없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해고예고의무 관련
: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했는 지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 없으나 해고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해고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기간동안에 본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가령 해고통지를 25. 4. 1.에 하였고 부당해고 판단을 25. 8. 1.에 받았다면, 25. 4. 1. ~ 25. 7. 31. 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미팅과정에서 해고통지를 받을 경우 가급적 해고통지의 발언을 '녹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보통의 경우 위와 같이 해고를 통지함과 더불어 '사직서' , '고용관계 종료 동의서' 등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텐대요
만약 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서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될 것입니다.

권리구제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국선노무사 제도)을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도 적극 권유드립니다.
*부당해고의 경제적 이익금 대비 노무사 수임료를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국선으로 노무사를 선임하든, 직접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나의 권리구제를 도와줄 노무사를 선택하든
부당해고 사건과 같이 노동관계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노무사의 조력'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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