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매번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선거일 등이 다가오면 종종 문의가 오는 사항으로 다음주 근로자의 날 휴일을 앞두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쉬게 하거나또는 근무할 경우에는 1)유급휴일로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 + 2)휴일근로수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구체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