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2

[링크]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매번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선거일 등이 다가오면 종종 문의가 오는 사항으로 다음주 근로자의 날 휴일을 앞두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쉬게 하거나또는 근무할 경우에는 1)유급휴일로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 + 2)휴일근로수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구체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4.24

[링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할 경우 둘 다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둘 다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3월 3.1.절과 5월 어린이날/석가탄신일 등 대체공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종종 질문을 받는 사항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이에 따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

카테고리 없음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