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3

[링크]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주의할 점(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고려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미만 근속자로서 부여받는 '월차' 개념의 연차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월 개근 시' 1일씩 부여가 되어 총 11일이 부여가 되는대요 1)매월 개근여부를 확인하고서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라면 매월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관리하면 됩니다.2) 또는 '월차'역시도 회계연도로 한꺼번에 관리하고자 할 경우라면 '당해 발생 예정인 월차'를 우선 선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만 1년시점에 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 24. 7. 1. 입사자..

카테고리 없음 2025.03.21

[링크]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은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5년 1월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반영, 연봉협상 등에 따라서 25년 1월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이런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마지막 달인 24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18 연차유급..

카테고리 없음 2025.01.31

[링크] 12월 31일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일, 정년의 도과일 또는 사직서의 사직일을 월 말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연초가 되면 사업주, 근로자들로부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4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25년 1월 1일에 발생 예정이었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없음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