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전화로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에 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을 없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전화', '구두'에 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