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7월 경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노동청 진정 또는 사내 신고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법 시행 당시만 해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규정, 가해자에 대한 제재수단 등이 유명무실하여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분위기였으나 이후 법 개정이 이어져 사업주에 대한 조사의무 과태료 규정이라던지 가해자 과태료 규정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게 되면 회사에 가장 먼저 통보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