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임금체불 5

[링크]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평소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해야할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이므로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인대요, 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조금 도와줄 수 있지...", "대신 내일 늦게 출근해"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보아 처벌..

카테고리 없음 2025.04.17

[링크] 연장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줘도 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최저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 수당은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통상시급ex) 기본급 220만원, 식대 20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260만원 / 209 = 12,440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기본시간 +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카테고리 없음 2025.03.28

[링크] 체불금품만 다 지급하면 처벌되지 않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체불금품만 다 지급하면 처벌되지 않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달라는 돈 다 주면 문제 안되지 않냐?"며 임금체불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업주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대요  이러한 점으로 인..

카테고리 없음 2025.02.24

[링크] 사업주와 분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확인해주세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회사와 분쟁 하에 퇴직하는 근로라면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서 퇴직 전 체불이슈, 퇴직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등 퇴직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문의하는 상담자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퇴직을 결정하기 전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 지 고민해보세요 회사 내에서는 여러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대요 각각의 이슈들마다 근로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기에 결과적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슈들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

카테고리 없음 2025.02.04

[링크]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위한 퇴직이 아니라 타의(회사의 권고사직, 해고 등)에 의해 퇴직하게 된 경우또는 특별한 사정(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과다 등)을 이유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와 같이  퇴직 전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할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스로 처한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제방법,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결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나의 현재 상황이 얼마..

카테고리 없음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