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체불 2

[링크] 야근을 하면 수당 1.5배만 주면 되는건가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야근을 하면 수당 1.5배만 주면 되는 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휴일근로 : 법정/약정휴일에 근로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 위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지시를 해야하는대요 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2)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

카테고리 없음 2025.04.09

[링크] 연장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줘도 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최저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 수당은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통상시급ex) 기본급 220만원, 식대 20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260만원 / 209 = 12,440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기본시간 +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카테고리 없음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