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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연장수당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줘도 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3. 28. 12:31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최저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 수당은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통상시급

ex) 기본급 220만원, 식대 20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260만원 / 209 = 12,440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시간 +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통상시급

ex) 기본시급 10,030원, 직책수당 2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10,030원 + 20만원 / 209시간 = 10,987원

 

위와 같이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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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무관하게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아무런 근거 없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휴일근무시 50,000원'과 같이 구체적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만약 1)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거나,

 

2) 정액으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법정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0%)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정 계산방법을 하회하게 된다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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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정 계산방법을 하회하는 금액만큼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임금체불 사건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정 수당계산방법'을 위반하고 하회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로선 본인이 연장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로서도 매월 임금대장 및 명세서 등을 살펴본 뒤 위법한 사항이 없는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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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각종수당은 한 번 지급된 후에는 이를 삭감하거나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수당은 1-2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다수에게 지급될 것을 고려한다면

 

수당을 한 번 지급하기로 정한 시점부터 수당의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시점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고정급'의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1회성 성과급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할 것을 권유드리며,

 

고정수당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수당으로 인한 인건비 변화정도, 지급조건 및 지급액의 설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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