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야근을 하면 수당 1.5배만 주면 되는 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일근로 : 법정/약정휴일에 근로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
위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지시를 해야하는대요
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률이 50%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장근로, 야근을 하면 1.5배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야근은 다 1.5배만 주면 되는걸까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각 50%의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함께 하는 경우
18시 퇴근을 하지 않고 연장근무를 하다가 야간근로시간대(22시~익일 6시)까지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 이 경우 18시~22시는 150%를, 22시부터 근무 종료시까지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주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야간근무시간대(22시~익일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 8시간초과 + 야간근무시간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50%의 수당을 지급
위와 같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야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한편, 아래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시작, 종료되는 일용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 설, 추석연휴 또는 기타 공휴일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일정기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실시되는 초과근무
: 해당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1일 8시간 이내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실시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특정 근무일에 7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음.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한편,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해당 회사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 제과/제빵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 20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할 경우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는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방문상담과 상담수수료가 상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