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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4. 17. 11:35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해야할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이므로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인대요,

 

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조금 도와줄 수 있지...", "대신 내일 늦게 출근해"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보아 처벌될 수도 있는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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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방법>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0% = 연장근로수당 지급액

 

*연장근로시간이란?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

**단, 단시간근로자(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전부가 연장근로로 판단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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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조건에 따라서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CASE 1. : 고정OT 등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

간혹 근로계약서 상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하여 월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시간 만큼은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30만원(약 연장근로 15시간 분 가정)이 포괄되어 있는경우, 월 연장근로 15시간 범위 내에선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함

 

<CASE 2.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소 근무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더라도 다른 근무일에 일찍 퇴근하여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로 유지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위 케이스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론 연장수당을 체불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검토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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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서 주지 않는 경우라면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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