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위한 퇴직이 아니라 타의(회사의 권고사직, 해고 등)에 의해 퇴직하게 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과다 등)을 이유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와 같이
퇴직 전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할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스로 처한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제방법,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결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나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퇴직이 확정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의 소통과정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이미 통보한 상태에서 노무사를 상담받는 것 보다는
협의과정이 진행 중인 시기에 노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봉삭감, 협상을 하는 과정이라면 변경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사용자라면) 근로자에게 연봉삭감 통보를 하기 전
2) 권고사직/해고를 협의하는 과정이라면 사직서에 서명을 하기 전
*(사용자라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기 전
3) 인사발령/근무지변경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라면 인사발령 통지를 받기 전
*(사용자라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통보를 하기 전
노무사를 미리 찾아 대응방법과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미리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거나, 연봉 변경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등) 노무사를 찾을 경우 상담하는 노무사로서도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하기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원인들과 상담을 하기 전 "혹시 사직서 같은 서류에 서명한 게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서류라면 서명하지 않는게 맞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노무사와의 상담을 받기 전까진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의사표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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