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징계를 할 때 소명기회를 꼭 부여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당해고/징계사건을 하다보면, 또는 징계처분을 계획중인 회사의 자문을 하다보면 종종 문의를 받는 사항으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징계처분은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전 피징계자로부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