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둘 다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절과 5월 어린이날/석가탄신일 등 대체공휴일이 많아짐에 따라 종종 질문을 받는 사항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이에 따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77456767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주나요?(안산노무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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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스케쥴, 소정근무일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2일의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 시급 10,030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3.1.절과 3.3.대체공휴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 :
1) 유급휴일 지급수당 : 10,030원 x 8시간 x 2일 = 160,480원
2) 휴일근로수당 : 10,030원 x 8시간 x 150% x 2일 = 240,720원
위와 같이 유급휴일 적용에 대한 임금(100%)와, 휴일근로수당(150%)를 각각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본래 휴무일인 경우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이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근로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부터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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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장에서 아직까지도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법한 방법(ex) 가산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곤 합니다.
2022년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전면 적용 된 이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있는 이상
앞으로는 위법한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체불의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노무사의 자문, 상담을 통해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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