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는 분들을 흔히 '프리랜서'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3.3%를 소득세로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인원을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단지 3.3%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원은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마다 ‘독립된 사업자성’이 존재하는지, ‘종속적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종종 발생하는 '음식점', '도급/파견업 일용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곤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인원의 경우에도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지만 단지 3.3%를 공제하는 인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대요
3.3% 떼는 프리랜서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3% 뗀다고 해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4대보험를 내주기 어렵다.", "3.3%떼고 해야 퇴직금을 안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3.3%를 떼고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리방식의 경우
1) 적절한 비용처리(보수, 4대보험료 등)를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 증가분
2) 법 위반 리스크(임금체불 등 직접비용 + 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출비용이 늘어나거나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업주가 오롯이 전부 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원칙'에 따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2개가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문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권고사직 해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성은 근로자의 퇴직 수용에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동안은 3.3%떼는 것에 동의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근로자가 막상 퇴직을 할 때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산재문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다거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은 재해의 경우엔 이른바 '공상'처리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피할텐대요
위와 같이 그동안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산재신청에 따라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가입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 일부를 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3.3%공제인원' 등으로 불리는 상당수의 인원들은 단지 세금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할 뿐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운영방법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어느때보다 노동관계법령 및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금입니다.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인사노무관리를 찾는 것은 추후에 준비하더라도 적어도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생기는 리스크 정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어렵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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