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직을 권유하는 게 가능한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다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 권고사직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대요
이럴때 "자진퇴직을 권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진퇴직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 퇴직할 수도 있고,
그냥 쉬거나 회사 구성원과 잘 맞지 않아서, 업무나 근로조건이 별로여서 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근로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여 의사표시하는 것을 '자진퇴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 + '사직'의 합성어인 만큼 '회사의 퇴직 권유(고)'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귀책 또는 사용자의 귀책 무슨 이유든 간에
회시가 우선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유로", "0000년 00월 0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은 어떻니?"라고 묻게 되면
근로자가 "알겠다. 0000년 00월 0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사직의 모습입니다.
현실에선 위와 같은 대화가 중의적, 모호함이 있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는대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1)사직권고 통보서("권고 사유 : ~~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함.") 를 교부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2)사직서("사직사유 : 권고사직 수용에 따른 퇴직")를 회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해고 통지'만으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과는 달리 회사는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해고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해고 서면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직을 권유한다."는 문장을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것은 특별한 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사직이 회사의 권유, 권고에 의한 것이라면 모두 권고사직이 됩니다.
'자진퇴직을 권유한다.'는 것도 사실은 '퇴직을 권유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선 직접적으로 "나가라.", "나갈 수 있냐"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근로자가 알아서 나가게끔 분위기, 언행을 만드는 것은 추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직을 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관심히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자진퇴직', '권고사직', '해고'정도는 모두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떨때 '자진퇴직', '권고사직', '해고'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대요
내용이 어렵다거나 고민이 있는 경우라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는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방문상담과 상담수수료가 상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