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다음달 월급날에 줘도 괜찮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다음 달 월급날에 주는 것도 되나요?
월급날을 익월 n일로 두고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가령 2월 5일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보통 언제 지급할까요?
보통은 "2월 임금하고, 퇴직금은 3월 n일에 지급될거야~"라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내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퇴직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체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2월 5일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인 2월 20일 전까지는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흐름, 경영사정 등에 따라 퇴직금품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금품청산의 지급기한을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입증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바 가급적 '서면'으로 기한연장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
- 잔여 임금, 퇴직금액
- 지급 예정시점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는 점
- 당사자의 서명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둔다면 연장된 기간 만큼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품 등 금품청산 기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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