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2025. 4. 1.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5. 1. 1. ~ 2025. 3. 31. 기간 총 임금 : 9,000,000원
위 기간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1~3월 총 일수) = 1일 100,000원
퇴직금 계산시 : 100,000원(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퇴직금액
위와 같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와 같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도 잘 나와 있기에 별도 계산프로그램이 없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 구조가 단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있을텐대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지급주기가 분기, 반기, 연간으로 길게 설정되어 있는 임금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1년동안 발생한 해당 임금'총액의 3/12만큼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해줄 수 있습니다.
가령 퇴직 전 발생한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이 6,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6,000,000원 x 3/12 = 1,500,000원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해주면 됩니다.
ex) 2025. 4. 1.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5. 1. 1. ~ 2025. 3. 31. 기간 총 임금 : 9,000,000원
2024. 4. 1. ~ 2025. 3. 31. 기간 중 발생 상여+미사용연차 : 6,000,000원
위 기간 평균임금 : (9,000,000원 + 6,000,000원 x 3/12) / 90일(1~3월 총 일수) = 1일 116,667원
퇴직금 계산시 : 116,667원(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퇴직금액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퇴직을 하면서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퇴직 전 1년 내 정산한 연차수당'인지 여부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 : 퇴직 평균임금 미반영 X
퇴직 전 이미 정산한 연차수당 : 퇴직 평균임금 반영 O
오늘은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이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으로 인해 에상하지 못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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