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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뭘 해줘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3. 26. 11:22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면 뭘 해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출산휴가는 '시기변경권'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 시 이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시기변경권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론 근로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출산휴가의 사용기간, 대체인력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을 조율하곤 합니다.

 

출산휴가 개시, 종료 후 처우 등을 협의하며 상식에 맞게 휴가 사용시기를 조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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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이 보장되며,

이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급'보장이 되는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 기간동안은 4대보험 휴직신고 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공제액 조정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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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임금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으로 보장의무가 있는 최초 60일 기간 중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210만원 수령시

: 사업주는 90만원만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

 

**만약 사업주가 90만원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액에서 지급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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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대요

 

1) 출산휴가 사용여부와 사용기간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하기 위함

2) 출산휴가자의 근로조건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수준 등을 확인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확인서' 등 필요서식을 작성, 송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노동부 지원금 등은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확인서 역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m.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고용24_기업

 

m.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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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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