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링크] 스케쥴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4. 15. 14:45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쥴근무자, 월 n회 휴무자, 격주로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대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곤 합니다.

월별 주수가 시기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인대요 평균주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4.345주란 위와 같은 식에 따라 계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주수는 1)월 최저임금/기본급 산정, 2)고정OT시간 산정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됩니다.

*ex) 40시간근로자 최저임금액 : 10,030원 x (40시간 + 8시간(주휴)) x 4.345주 = 2,096,270원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평균주수를 활용하여 각 근무형태 예시별로 월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종별로 종종 문의가 오는 근무형태를 가지고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월 6회 휴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월 고정연장시간
기본급(최저기준)
고정연장(최저기준)
비고
<예시1>
1일 7.5시간 근무
209시간
*주 평균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40시간 적용
약 9.32시간
*7.5시간 x (7일*4.345주-6일) - 40시간*4.345주
2,096,760원
140,220원
*단, 2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을 통해 주 평균근로시간 적용 필요
<예시2>
1일 7.5시간 근무
195.6시간
*주 5일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
약 20.18시간
*7.5시간 x (7일*4.345주-5일*4.345주-6일)
1,961,860원
303,600원
*주휴 과소산정 체불리스크 有
<참고사항>
예시 1, 2번 모두 스케쥴 근무 시 적어도 1주 1회의 휴무는 부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합니다.
예시 1번의 경우 체불리스크 해소를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시 2번의 경우 1)주휴수당 과소지급에 따른 체불 문제가 있으며, 2)연장근로시간 과도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결론>
탄력적 근로시간제 + 예시 1번으로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평균 적용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일부 과소산정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라면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일부 보완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시 2번의 경우 예시 1번에 비해 인건비 산정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 법내연장 미반영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과다지급 및 2) 주휴 과소산정 문제가 발생하는 바 사용을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격주로 5일 -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월 고정연장시간
기본급(최저기준)
고정연장(최저기준)
비고
1일 8시간 근무
209시간
*주 평균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40시간 적용
17.38시간
*8시간 x 4.345주 / 2
2,096,760원
261,482원

<참고사항>
격주로 근무일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계약서상 변경 가능한 근로시간대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케쥴근무자 등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잘못 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소산정하여 덜 지급하는 임금이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요즘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는 대부분이 위와 같은 '임금 계산 실수'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을 안줘서 체불이 되는 경우보다 계산오류, 법 해석 오인, 판례변경 등이 더 많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단순히 '몰랐다.', '실수였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벌규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위와 같은 체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근무형태가 단순하면 괜찮을 수 있으나 복잡한 근무형태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급적 임금설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대장 작성 등에 있어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8년차 노무사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기장을 맡기고 있는 아는 세무사의 무료 서비스에 의지하기보단,

2. 대형 법인이지만 노무사도 아닌 사무직원이 우리 회사의 자문을 맡고있는다거나

3.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업을 수행할 수 없는 비자격 사업체에 자문을 맡기기 보다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자문을 맡겨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는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방문상담과 상담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