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노동문제에 있어서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상담을 시작할 때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에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가 몇 명 짜리 회사인지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상담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묻는 내용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매우 중요한 노동분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대요
'연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 대표자를 제외하고 월~금은 3명, 토~일은 5명이 일을 하는 구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 (3명 x 5일 + 5명 x 2일) / 7일 = 약 3.58명(4명)
*약식 계산을 위해 7일 기준으로 산정
위와 같이 매 가동일수(영업일)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인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 노동관게법령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판단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76465214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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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체불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가산률(50%)을 적용하기에 체불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 휴일근로(주휴일, 법정휴일 등에 근무)를 할 경우 50%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기에
근무한 시간 x 시급만큼의 수당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는 주요 내용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에 적용 X>
1) 휴업수당 :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2) 연차유급휴가 : 매월 개근 또는 매년 출근률 80%이상 근무 시 차년도 연차휴가 부여
3) 유급휴일의 보장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단, 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됨)
<5인 미만도 적용 O>
1) 해고예고수당 : 근로자를 해고하기 적어도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2)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 주휴일 1일 부여
3)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이슈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처음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심코 한 행동, 의사결정이 추후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 꽤 크기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해고예고기간 산정, 부당해고를 다투는 부분 등 여러 노동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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