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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노동문제에서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 안내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5. 26. 12:17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노동문제에 있어서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상담을 시작할 때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에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가 몇 명 짜리 회사인지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상담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묻는 내용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매우 중요한 노동분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대요

 

'연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 대표자를 제외하고 월~금은 3명, 토~일은 5명이 일을 하는 구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 (3명 x 5일 + 5명 x 2일) / 7일 = 약 3.58명(4명)

*약식 계산을 위해 7일 기준으로 산정

 

위와 같이 매 가동일수(영업일)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인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 노동관게법령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판단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76465214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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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임금체불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체불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가산률(50%)을 적용하기에 체불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사이 근무), 휴일근로(주휴일, 법정휴일 등에 근무)를 할 경우 50%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기에

 

근무한 시간 x 시급만큼의 수당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는 주요 내용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에 적용 X>

1) 휴업수당 :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2) 연차유급휴가 : 매월 개근 또는 매년 출근률 80%이상 근무 시 차년도 연차휴가 부여

3) 유급휴일의 보장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단, 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됨)

 

<5인 미만도 적용 O>

1) 해고예고수당 : 근로자를 해고하기 적어도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2)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 주휴일 1일 부여

3)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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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이슈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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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처음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심코 한 행동, 의사결정이 추후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 꽤 크기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해고예고기간 산정, 부당해고를 다투는 부분 등 여러 노동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어려운 상황인 근로자 /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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