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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재직자 조건 부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 판단

yeseon-labor 2024. 12. 19. 15:20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재직자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을 부가한 상여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례가 나와 내용은 우선 간략하게 판례내용을 설명드리고 추후 판례전문을 확인한 뒤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과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예 따라 정립된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았었습니다.

 

이때 '고정성'이란 기준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단기준으로 추가되어 상여금, 성과급을 지급할 때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월 n일 이상 출근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형태로 조건을 부가하여 고정성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해 왔는대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하급심에서부터 이런 저런 판결이 나오며 대법원의 판결 귀추를 주목해왔습니다.

 

파일 첨부2020다247190_사건_및_2023다302838_사건재직_조건부_및_근무일수_조건부_임금의_통상임금_여부가_문제된.hwp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어떤건가요?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인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위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함
▶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되어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됨.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


○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함
▶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종전 판례가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님.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

 

위와 같이 앞으로는 '재직자 조건' 또는 '월 만근일수' 등을 조건으로 부가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사 모두 위 판결을 이유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정성'이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인해 임금테이블/급여설계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금품이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노동자의 경우에는 위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체불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측의 경우에도 2025년 급여설계/임금테이블 작성 과정에서 위 통상임금 대법원판단 기준에 따른 새로운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년 임금적용에 대해서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연말인 만큼 신속한 대응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혼동 최소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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