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1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연차휴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시기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직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1년'이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대해서 실무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1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0%이상만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1년 간' + '80% 이상 출근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령 23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4년 12월 20일에 퇴직한 경우,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20일에 근무하여 80%이상 근무한 것 처럼 보일테지만 (80% 이상 요건 충족)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기에 (1년 간 요건 미충족)
- 결과적으로 24년 근로의 대가인 25년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1년 간 80%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병가,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거로 보나요?
병가나 무급휴직과 같이 업무 외 사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직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률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 병가사용 시 출근율 산정방법]
가령 연간 소정근로일이 240일인 근로자가 40일의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 (근무일수) / (240일 - 40일) x 100 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 : 병가사용 시 다음해 연차휴가 발생일수]
한편, 소정근로일수에서 병가일수를 차감한 만큼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역시 위 소정근로비율만큼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무율 : (240일 - 40일) / 240일 x 100 = 약 83.4%
- 연차휴가 발생일 : 15일 x 83.4% = 12.5일
오늘은 연차휴가 발생 조건인 '1년 간', '80%이상 출근'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임금체불 사건의 주요 이슈중 하나인 만큼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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