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 근로자의 뇌출혈에 대해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발생 경위
민원인은 약 70세의 고령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격일제근로자로서 '시설주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약 29년 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대요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구음장애, 편마비 증세가 나타나 119에 신고하였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산재신청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해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 경과
민원인의 주된 상병은 뇌출혈로 이와 같은 뇌 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민원인과 같이 고령(약 70세) 근로자의 경우에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원인이 근무환경 등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로 장기간(약 29년)을 근무한 점은 업무인과성을 인정받는 데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119에 신고 및 병원에 이송된 시간 역시 야간 근무시간 대로 휴게시간이 아닌 점은 산재승인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1) 재해발생 당일의 근무상황, 2) 직전 기간(2주, 1개월, 3개월) 동안의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3) 사업주와의 여러 차례의 미팅을 통해 재해 근로자의 업무환경 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 산재 일부승인
2024년 11월 경 최초 요양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비교적 빠른 시일인 2025년 2월 질병판정위원회 결과를 수신하였습니다.
결과는 일부 승인으로
최초 요양신청 당시 주장한 5개 상병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병에 대해 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당 노동법률사무소는 위 불승인 된 상병에 대해서도 추후 심사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해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타 1)휴업급여, 2)요양비청구, 3)장해급여 신청 등 일체를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후유증상이 꽤 오랜기간 동안 남는 만큼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1)요양기간의 연장, 2)치료 종료 후 장해등급의 신청 등을 해야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산재신청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은 뇌출혈 근로자의 산재신청 승인 후기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홀로 산재를 입증하고 자료를 준비하며 서면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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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시설관리 근로자 뇌출혈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기(안산노무사,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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