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교통비나 식대를 시급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한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급 또는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간혹 "식대(교통비) 도 시급에 포함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정말 과거에는 "식대/교통비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임금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대요 지금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식대와 교통비 모두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을 하곤 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일률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령 매일 5,000원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또는 매월 200,000원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은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