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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나요? 꼭 읽어보세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4. 28. 12:18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나요? 꼭 읽어보세요"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자문요청이 많아져 이번 포스팅도 후속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0051150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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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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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상담 전화를 받으면

"직장 내 괴롭힘 떄문에 문의드릴려구요...",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서 00월 00일까지 개선보고를 하라는대 어떻게 하죠?"라는 식의 문의가 꽤 많아졌습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는 법이 시행된 2019년에 약 2천여건 접수된 것에서 24년에는 약 12,000건으로 6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의 꽤 많은 분들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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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단순히 직장 생활의 괴로움, 누군가에 의한 괴로운 감정 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가지고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대부분의 경우에서 1번 또는 3번의 요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번 요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되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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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관련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폭언 및 인격 모독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욕설, 폭언, 인격 모독적 언행을 지속하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따돌림 및 업무 배제

 

매뉴얼에서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왕따, 집단 따돌림, 고립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대화에 끼워주지 않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주요 회의나 팀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사적 심부름 및 개인용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나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시로는 상사가 개인 물건 구매, 개인 차량 세차, 가족 심부름 등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4. 과도한 업무 부과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 부과, 또는 업무와 명백히 무관한 잡무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팀원 한 명에게만 지속적으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몰아주거나, 회계 담당자에게 반복적으로 탕비실 청소만 맡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 의도적인 업무방해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괴롭힘 유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행위,

타인의 업무성과를 가로채거나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행동이 해당합니다.

 


6. 그 외 주요 괴롭힘 행위 예시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야근 강요

개인 휴대전화나 사적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개인적 신념(종교, 정치 등)을 강요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모,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반복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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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업무 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 지 여부'를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로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과 더불어 사용자로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판단, 결과조치 등을 모두 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홀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신고, 인지를 할 경우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는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방문상담과 상담수수료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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