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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주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2. 26. 10:58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대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과거에는 "공휴일은 공무원들과 같은 관공서만 휴일이 적용된다."며 일반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25년 3월 3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만약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1)유급휴일을 적용해서 쉬게 해주거나, 또는 2)근무를 해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애 주어야 하며,

만약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시급 x 근무시간 x 150%(8시간 초과시 200%)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이 월급제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3395491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얼마를 줘야하나요?(안산노무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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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3.1절과 3월 3일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까요?

 

제조업 사업장, 음식점, 병원 등의 경우에는 스케쥴 근무를 하는 인원들이 많다보니 스케쥴에 따라 3.1절과 3월 3일 둘 다 근무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1절(공휴일)과 3월 3일(대체공휴일)은 각각 독립된 '유급휴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3.1절과 3월 3일에 둘 다 근무하는 경우에는 2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대체휴일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근로자대표 선출(서면합의 권한 부여)

 

2)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상 법정휴일, 대체휴일의 지정방법, 적용범위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3)대체휴일 지정

 

 


오늘은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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