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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면 고용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3. 7. 13:51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면 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더라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전혀 받아가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이 인하되지도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제도라 하여

과거 3년동안의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인상/인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전혀 무관하게 고정된 비율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고용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실업급여 사유를 꾸며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대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1)기지급 실업급여의 반환, 2)지급된 실업급여의 최대 5배수까지의 추가징수가 함께 처분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처벌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환처분 : 기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5배수까지 추가징수 가능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해서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만들어서 갈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했다."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생각보다 회사 내에서 "OOO씨는 실업급여를 해줬대"와 같이 누군가의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위와 같은 소문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본래 되지 않았던 근로자라면 무리하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협조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공모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지양해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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