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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최저임금이상을 받고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3. 11. 12:51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ex) 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월별 상여금 등 해당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약정 유급휴일 수당 등 노동부령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됨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당시에는 1)월 지급 상여금 및 2)복리후생적 금품(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24년 이후부터는 공제비율 적용 없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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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전액을 합산한 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액은 2,096,270원(10,030원 x 209시간)인대요

 

간혹 식대를 임금항목으로 두고 있는 경우 기본급이 1,896,27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마치 '최저임금 미달'인 것 처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을 했을 때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에 해당하므로 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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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체불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회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판단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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