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뭘 해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오는 사항이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출산휴가 역시 '휴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출산휴가 신청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는 '법정 양식'이 아닌 만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회사 자체 서식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필요한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정보>
인적사항 / 2. 출산휴가 신청기간 / 3. 출산예정일 / 4. 출산휴가 분할사용 여부 / 5. 다태아 여부 등
위와 같은 출산휴가 신청서를 받아두신 뒤 구체적인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 의사표시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과정에서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1)출산휴가자의 휴가기간, 2)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는대요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송부해줘야 합니다.
요즘은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기보단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요자료>
출산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명세서 사본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출산휴가 기간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금이 '대체인력 지원금'인대요
월 12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자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지원대상 : 출산휴가자의 휴가기간 및 휴가개시 2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 : 출산휴가 개시일 - 2개월 부터 출산휴가 종료시점까지
지원금액 : 월 120만원 한도 지급

출산휴가 부여 과정에서 아래 사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퇴직금/연차산정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향후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과정에서는 모두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DC)을 가입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평균하여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기간을 근로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법상 출산휴가의 철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식에 따라 적절히 휴가기간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만한 소통을 통해 휴가기간을 확정하길 권유드립니다.
3. 출산휴가 기간 중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임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 4대보험 휴직처리 등을 불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마지막 30일 기간부터 휴직신청을 하여 4대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타 출산휴가 기간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맞추어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곤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업무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처리 및 출산/육아기 지원금 신청 등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휴가/휴직기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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